by윤진섭 기자
2008.05.30 11:00:14
서울 용산, 인천시 등 수도권 상승폭 커
과표적용률 상향, 보유세 부담 커져
개별공시지가 총액 3000조원 돌파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올해 전국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10.05% 올라 세부담이 적지 않게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지가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충무로1가 파스쿠찌 커피전문점으로 3.3㎡당 2억1000만원을 넘었다.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의 토지 2955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시·군·구청별로 31일자로 공시된다. 개별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이되고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올해 공시지가는 총액기준으로 평균 10.05% 올랐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17.61%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12.36%로 그 뒤를 이었고 경기(10.87%), 울산 (9.37%), 경남(8.62%), 대구(8,45%), 충남(7.22%), 광주(6.77%), 강원(6.58%), 경북(5.55%), 대전(5.14%), 부산 (5.13%), 제주(4.67%), 전남(4.25%), 전북(3.98%) 등의 순이다.
개별지역으로는 검단신도시, 청라지구개발, 가정뉴타운 등 개발 호재가 많은 인천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인천은 서구가 31.74%로 전국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인천 동구(19.45%), 인천 남구(17.5%), 인천 옹진군(17.31%), 인천 남동구(15.87%), 인천 중구(15.75%) 등이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이밖에 미군기지 이전과 용산역세권 개발이 진행 중인 서울 용산구가 21.81%로 서울지역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공시지가 상승과 과표적용률 상향조정(재산세는 65%, 종부세는 90%)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부세 대상인 3억원 이상 나대지는 공시지가가 10%만 올라도 세부담이 30-40% 정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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