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06.08.21 14:00:00
독신·무자녀 가구 세금혜택은 폐지
현금영수증 사용 세혜택 확대..성형수술도 소득공제
세금우대저축 한도 절반 축소..1가구1주택 요건 강화
[이데일리 이정훈 정재웅기자] 앞으로 아이가 둘 이상인 가정에 보다 많은 세금 감면 지원이 이뤄진다.
대신 독신이거나 아이가 없는 근로자 가구에 부여되고 있는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진다.
직불카드 공제는 현금영수증 수준으로 확대돼 앞으로는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해진다.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두 채를 갖고도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은 내년 안에 집 한 채를 팔아야만 양도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올해 세수 상황이 좋고 내년에도 재정운용계획상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세제 개편안 전체로는 국민들에게 약간의 세금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짰다"고 설명했다. 다만,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세율 인하 등 세수 감(減)이 큰 세법 개정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 제도`가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로 전환된다.
자녀가 두 명인 경우(4인가족) 소득공제를 50만원 더 받게 되며,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에는 한 명당 100만원의 추가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따라 현재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던 2인 자녀 가구의 경우, 앞으로는 자녀 관련 공제액이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가 셋인 가구는 공제액이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다만,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독신 가구의 소득공제액은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아이가 없는 2인 가구의 공제액은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는 개인 사업자에게도 확대 적용돼, 아이가 많은 가정 전반이 새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현재 50%대에 머물러 있는 개인사업자의 소득파악률과 과세자 비율을 10년 안에 각각 80% 및 70%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각종 유인책과 처벌수단을 보강했다.
이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체크카드로 불리는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금영수증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 연간 급여의 15%가 넘는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해 15%를 공제하던 것을 20%로 공제율을 높였다. 올 12월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이는 현금영수증과 같은 수준의 공제율로, 15% 초과분의 15%를 공제받는 신용카드에 비해서는 큰 혜택이다.
또 현금영수증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병원과 한의원, 변호사 사무실, 공인회계사 사무실 등 전문직 사업자들에 대해 수입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했다.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이의 태권도 도장, 수영장, 축구교실 등 수강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새롭게 부여된다. 기존에는 유치원과 학원 등에 한정됐다.
`저축 장려`라는 고유기능이 약해짐에 따라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오는 2008년말까지로 한시화되고 지원한도도 줄었다.
일반인의 세금우대종합저축 저율 분리과세 한도는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생계형 저축에 대해서는 2년간 기존 혜택을 유지하되 고령여성에 대한 지원은 `60세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의 일몰시한이 내년 12월31일까지로 신설됐다. 따라서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2주택자다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내년말까지 집 한 채를 팔아야만 한다.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도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용과 성형수술, 라식수술, 보약 구입 등의 비용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BB+등급 이하 정크본드를 10% 이상 편입하고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정크본드펀드에 대해 투자원금 1억원 이하까지 5% 분리 과세해주기로 했다. 2009년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내년 소득분을 기준으로 오는 2008년부터 첫 장려금을 지급하게 될 근로장려세제(EITC)의 도입 방안도 최종 확정됐다. 한해 1700만원 미만을 벌면서 18세 미만 자녀 둘 이상을 부양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해마다 최대 80만원까지 현금 지원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