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욱 기자
2002.03.25 10:38:39
[edaily 김상욱기자] 다음은 금융정책협의회 발표문(전문).
1. 가계대출 증가 전망
□ 01년중 가계대출은 은행대출과 현금서비스(카드)등을 중심으로 74.8조원이 증가(전년대비 28%)
□ 최근들어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하게 된 것은
ㅇ 실물투자가 부진하여 기업의 자금수요가 크지 않고 기업대출의 위험성이 높아 금융기관이 가계대출중심으로 영업
ㅇ 주택자금·소비자금등 가계자금 수요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채 등 고금리부채의 상환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자영업자·소기업 경영자도 가계대출형태로 사업자금을 조달
2. 가계대출 현황에 대한 평가
◇ 가계대출 수준 측면
□ 소득수준대비 가계대출 규모는 외국에 비해 아직까지 작은 편임
□ 가계대출증가에 상응하여 가계보유 금융자산도 비슷한 속도로 증가
▲ 늘어난 가계대출로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부담이 증가하여 많은 가계가 파산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하여
- 경기회복에 따라 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의 이자부담이 늘어나지만 경기회복에 따라 소득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이자부담능력도 커지게 될 것임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대출 규모가 외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경기회복에 따른 금리상승시 가계가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은 외국에 비해 큰 수준임
* 평균금리 1%p 상승시 이자부담증가(01말 가계신용기준) : +3.4조원
* 경상GDP 1%p 추가 상승시 개인부문 가처분소득 증가(추정) : +3.8조원
◇ 금융기관 건전성 측면
□ 은행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주요 선진국 수준을 하회하고 있으며 연체율이 최근들어 급격히 상승하지도 않는 상황
* 가계대출 연체율(%) : (01.1월) 2.98 (2월) 3.10 (12월) 1.21 (02.1월) 1.62 (2월) 1.87, 미국 3.8(01.9월)
□ 가계대출(은행)의 70%수준이 주택담보대출이어서 상대적으로 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위험은 낮은 상황임
* 미국의 mortgage loan(20년수준)과 달리 단기대출(1~3년)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mortgage loan도 변동금리부로 전환되고 있어 1~3년후 만기연장되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는 상황
◇ 가계대출의 증가속도 측면
□ 최근 들어 가계대출의 증가추세가 빠르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을 해 나갈 필요는 있음
□ 그러나, 가계대출이 증가되는 추세는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자금공급의 패턴이 기업금융(생산자 금융)에서 가계금융(소비자금융)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으며
ㅇ 국민경제에 자금을 공급함에 있어 『금융기관→기업→가계』에서 『금융기관→가계→기업』으로 공급경로가 변화하는 것으로 기업구조개선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음
◇ 거시경제적 측면
□ 소비가 지나치게 증가한 수준은 아니며, 오히려 최근의 경제상황은 가계대출 증가를 통해 소비가 증가하여 경기회복에 기여한 측면이 있음
▶ 최근 소비증가에 대한 평가
- 최근 민간소비 증가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소비증가율은 99, 2000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 민간소비증가율 : (99년) 11.0 (00년) 7.9 (01년) 4.2 (01.4/4) 6.6
- 소비증가로 저축율이 하락하였지만 이는 내수중심의 성장전략아래서는 불가피하며(저축 = 소득 - 소비) 저축율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외국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
* 저축률(%) : (98) 33.9 (99) 32.9 (00) 32.4 (01) 29.9
* 외국(00년) : 대만 25.2, 미국 18.0, 일본 28.1
- 앞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내수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최근의 소비증가를 비판적으로만 평가해서는 곤란
□ 가계대출 증가가 부동산에 대한 수요증가로도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현상임
3. 그동안의 대책 추진현황
가. 적정 대손충당금 적립등을 위한 감독강화
① 과거의 경험손실률을 감안하여 대출종류별, 자산건전성 분류별 적정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가이드라인을 설정
- 현재 금감원에서 가계대출의 예상손실율 측정을 위해 과거 손실율 자료 수집중
- 동 손실률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손실율을 산출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지도예정(4~5월중)
② 은행 가계대출관련 약정한도도 우발채무로서 대차대조표에 계리토록 하고 리스크관리 대상에 포함
- 가계대출관련 약정현황 분석(3월중) 후 대차대조표에 계리(난외계정)하고 분기별로 공시토록 지도(2/4분기)
③ 가계대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가계대출 규모, 연체율 추이, 수익성, 대손충당금 적립상황 등 월별점검(3월부터)
- 원화유동성 비율(3개월/100%) 위반시 위반사실을 공시하고 MOU 체결 등 감독강화 방안 수립·시행(02.3.7)
나. 가계대출에 대한 신용리스크관리 강화 지도
① 가계대출 부실 예방을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 금감원이 개별은행에 조기경보시스템 모델을 제시하고 적정한 시스템의 자체 구축 유도(02.3.17 회의개최)
- 은행별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상황 점검(3/4분기부터)
② 개인신용평점시스템의 확대적용
- 담보부 대출의 경우에도 개인신용평점시스템을 활용토록 유도(02.2.21 리스크관리 회의개최)
다. 신용카드부문의 건전성 제고
①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상향조정 검토
- 카드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은행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관련규정 개정 추진(2/4분기)
② 신용카드사의 신용불량자 발생 및 연체비율 공시
- 신용카드사가 매월 신용불량자 등록현황을 공시(02.1월)하고 금감원이 매분기별로 연체비율 현황을 발표(기시행)
③ 신용불량자 등록이 많은 카드사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실시
- 8개 전업카드사(02.2~3월), 16개 겸영카드사(02.3월)에 대해 특별검사 실시, 위규사실 적발시 엄중제재 예정
④ 강화된 신용카드 발급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 여전협회·카드회사 공동단속반을 설치하여 불법 가두모집을 지속 단속(02.3월이후 지속 점검)
⑤ 카드이용자 보호제도의 개선 추진
- 금융연구원 연구용역(02.3~5) 및 공청회(5월 예정) 결과를 바탕으로 카드수수료 및 신용카드 이용자보호 관련 제도개선 추진(3/4분기)
⑥ 신용카드사의 건전성을 강화 방안 강구
- 과도한 현금대출업무 비중을 유예기간을 두고 축소하는 방안 마련(2/4분기)
라. 주택담보대출 관행 개선 유도
① 부동산시세와 경락률의 변동성을 고려한 담보가치 평가 유도
- 주택에 대한 담보가치 평가비율을 현수준이하(시세의 80% 수준)로 보수적으로 설정토록 유도(02.2.21 리스크관리 회의개최)
② 주택신용보증제도에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등에 대한 여신심사 능력을 제고
- 주택신보의 보증방식을 부분보증으로 전환(02.2/4분기)하고 보증사고 위험 등을 고려하여 보증비율 결정
마.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개선 추진
① 불합리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조치
-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개선에 대한 세미나 개최(3.20) 등 의견수렴
- 은행연합회에 실무작업반을 설치하여 소액연체 등 경미한 사유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도록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추진(4월)
바. 신용불량위험에 대한 홍보강화
① 신용불량자로 지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및 자기신용관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홍보
- 여전협회에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및 팜플렛 배포 (02.3 이후 계속 추진)
사. 우량개인신용정보 유통활성화
① 현재는 개인의 불량정보만 집중되어 이용되고 있으나 소득 수준별 대출현황·지불능력등과 같은 우량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제도 도입
-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우량신용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인신용정보관리기관(Credit Bureau)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호방안도 마련
- 신용정보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
4. 향후 대응방안
□ 현재의 가계대출 수준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늘어날 소지는 있음
ㅇ 또한, 가계대출을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소비위축 및 경기회복의 지연을 초래할 우려도 있음
□ 다만, 증가속도가 빠른 측면이 있고 환경변화에 따라서 우리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면밀한 점검과 사전대응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가계대출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에 대한 필요조치 등 보완대책을 적기에 수립·시행해 나가도록 함
ㅇ 02.2.20일 발표한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ㅇ 한국은행 및 금감원에『가계대출 점검반』을 구성하여 가계대출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대응방안도 적시에 강구
□ 이와함께 실물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등에 대해서는 미시적인 부동산투기억제 시책 등을 통해 철저하게 대응
□ 향후 실물경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인플레 압력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필요한 대응조치를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