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전기차 보상판매 도입…중고 EV 판매도 이달 중 시작

by공지유 기자
2024.03.07 09:02:22

기존車 반납하고 출고가보다 낮게 신차 구매
보상판매 참여 고객에 별도 보상금 혜택
이달 중 중고 EV 판매…'배터리 등급제' 평가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현대차가 인증 중고차 시장을 확대하고 국내 전기차(EV)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전기차 보상판매 제도를 도입한다. 전기차 인증 중고차 판매도 이달 중 시작할 예정이다.

현대차 전기차(EV) 정비사가 배터리 등급 평가를 위해 중고 EV에 탑재돼 있는 고전압 배터리를 점검하고 있다.(사진=현대차)
현대차는 신형 EV 구입시 기존 차량에 대한 보상판매(트레이드 인)를 이달 1일부터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 보유한 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하고, 현대차 EV(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를 신차로 사는 경우에 해당한다.

보상판매는 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제품을 중고로 반납하는 조건으로 소비자는 신제품을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 2022년형 아이오닉5를 탔던 고객이 중고로 본인 차량을 팔며 ‘더 뉴 아이오닉5’를 살 경우 출고가 대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보상 판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전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웹 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현대차는 신형 EV를 사기 위해 보상판매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특별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현대·제네시스 전기차를 보유한 차주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본인 차량을 팔면 매각대금 이외에도 별도 보상금을 받는다. 보상금은 매각대금의 최대 2%까지 받는다. 이에 더해 현대차의 신형 EV(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 가격에서도 50만원을 할인받는다.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차(HEV)를 타다가 현대차 EV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있다. 타 브랜드를 포함해 기존 차량을 현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팔 경우,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현대차의 신형 EV(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를 새로 구매하면 30만원을 할인받는다.

경기 용인시 영덕동 오토허브에 있는 ‘현대 인증 중고차 상품화센터’에 아이오닉5 인증 중고차가 전시돼 있다.(사진=현대차)
신차와 중고차 간 원활한 보상 판매를 위해 현대차는 지난 1일부터 중고 EV 매입 사업을 시작했다. 매입 대상은 현대·제네시스 EV 가운데 주행거리 12만㎞ 이하, 신차 등록 후 2년 초과 8년 이하 차량이다.



고객으로부터 사들인 중고 EV는 상품화 과정을 거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로 판매할 계획이다. 상품화 과정에선 배터리 제어 시스템, 충전 장치 점검 등 EV 전용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중고 EV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현대차는 남양연구소와 협업해 배터리 상태, 1회 충전시 주행 가능거리 등에 기반한 평가로 ‘배터리 등급제’를 시행한다. 고전압 배터리의 고장 여부를 판별하고, 주행가능 거리도 일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불량품으로 판정한다. 1~3등급을 받은 EV만 인증 중고차로 판매할 수 있다.

현대차는 이달 중으로 인증 전기 중고차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주행거리 6만㎞ 이하, 신차 등록 후 2~3년 차량만 인증 중고차로 판매한다.

이 밖에도 EV 전용 부품은 신차 등록 후 10년·주행거리 16 ㎞ 이하 차량, 고전압 배터리는 신차 등록 후 10년·주행거리 20만㎞ 이하 차량까지 보증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현대차는 “인증 중고차 사업을 통해 전기차 잔존가치를 방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드릴 수 있게 됐다”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EV 거래 플랫폼으로 현대 인증 중고차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가지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