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노희준 기자
2024.02.26 09:19:56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 최대 20만원 지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1차 접수 개시 이후 지난 21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약 15만건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1차 접수 신청 건에 대해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뒤 한국전력이 고지서 상의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3일까지 접수된 약 11만7000건의 신청건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한국전력에 전송해 대상 여부 검증에 착수했다.
중기부는 1차 사업에 이어 내달 4일부터 5월 3일까지 2개월간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에 대한 2차 사업도 개시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보전해주기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마련했다”며 “한정된 예산 하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어렵게 마련된 사업인 만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대상이 되는 소상공인들이 누락 없이 신청기간 내 꼭 신청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제도를 안내함과 동시에, 신속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