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인터넷뉴스팀 기자
2011.11.22 10:22:52
[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파키스탄 정부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음란하거나 저속한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나섰다.
현지 언론은 20일(현지시각) 이동전화 업체들이 문자메시지의 표현을 제한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1600개 이상의 단어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차단했다고 말했다.
차단된 단어 목록에는 성행위를 비유하는 `quickie`, 동성애자를 뜻하는 속어인 `fairy`,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등이 포함됐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1600개가 넘는 음란단어 목록에는 욕설, 속어 등이 포함돼 있어 이들 단어를 사용한 문자메시지가 걸러지게 된다"고 말했다.
국가가 개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검열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국가정책 담당자인 사자드 아흐메드는 "디지털 소통 체계와 관련한 정부 정책이 너무나 무자비하다"며 "이번 조치로 파키스탄이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