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수정 기자
2007.12.13 12:00:00
러시앤캐시·리드코프 등 과징금 1억여원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무이자 대출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고 이자율이 업계 최저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대부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13일 35개 대부업체의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 총 1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러시앤캐시가 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예스캐피탈 1000만원, KJI파이낸스 1000만원, 리드코프(012700) 500만원, 스타크레디트 500만원, 유아이크레디트 500만원, 넓은마음 500만원, 박대림(대명기획대표) 200만원 등이다.
러시앤캐시와 예스캐피탈, KJI파이낸스 등은 무이자 대출 이벤트 기간이 5~15일임에도 불구하고 30일, 40일동안 무이자인 것처럼 표현했다.
리드코프 등 6개 업체는 `만20~50세 남녀 누구나 신청가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대출 대상에 제한이 없는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또 위드캐피탈과 스타크레디트, 유아이크레디트 등은 신규고객에게 연 18%~49%의 금리를 적용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54%를 받아내는가 하면, 대부업계에서 가장 낮은 이자율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기도 했다.
공정위의 대부거래표준약관 준수한다거나 우수사이트로 선정됐다는 등의 표현을 통해 공신력이 높은 것처럼 허위표시한 대부업체도 7곳이나 적발됐다.
공정위는 "대부업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광고업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대부업계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대부업 광고 자율규약`을 도입할 것을 사업자단체와 협의해 추진키로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