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07.12.06 10:25:00
건교부 수탁은행 경쟁입찰로 선정키로
현행 기금관리 3곳에서 5곳으로 확대
내년 1월 16일까지 입찰서 접수마감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국민주택기금 관리 및 운용 업무에 경쟁이 도입된다. 또 기금 수탁은행도 현행 3곳에서 5곳으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국민주택기금 업무수탁기관을 경쟁 방식으로 재선정하는 입찰를 오는 7일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택기금 관리업무는 지난 1981년 기금 출범 당시 국민은행(060000)(구 주택은행)이 수행했으며, 2003년 2월부터 우리은행, 농협중앙회가 추가돼 현재는 3개 은행이 업무를 하고 있다. 현재 3개 수탁은행의 업무비중은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국민은행 74%, 우리은행 16%, 농협중앙회 10% 순이다.
건교부는 "총 자산규모 60조원을 상회하는 주택기금을 일부 은행이 독과점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경쟁적 체계로 개편해 기금관리의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기금업무에 대해 경쟁입찰을 실시하면 현행 수탁은행이 다른 은행으로 교체될 수 있으며, 현행 원가 보상 방식의 업무위탁 수수료가 입찰가격으로 변경되게 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위탁수수료는 연간 2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수탁은행으로 선정된 은행은 5년 계약기간 동안 업무를 취급하게 되며, 계약기간 중 고객 만족도 등 운영 실적을 평가해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수탁은행에서 탈락, 교체될 수 있다.
건교부는 수탁은행의 수도 현행 3곳에서 5곳 내외로 확대하고 이중 1곳을 총괄은행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수탁은행의 수는 국민의 이용편리성 측면에서 선정되는 은행들의 영업점 수, 입찰 참여기관의 수 등을 감안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일정은 내년 1월 16일까지 입찰제안서를 받고 1월말 적격자 선정, 2월 중 위수탁계약체결, 4월경 신규 수탁은행 업무를 개시한다.
한편 현행 수탁은행들이 이번 입찰에서 탈락할 경우 신규 수탁은행들이 업무를 개시한 후에는 신규 취급 업무를 할 수 없으며, 기존에 관리 중인 청약저축 및 대출계좌 등만을 관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