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 몬 BTS 슈가 벌금형[사사건건]

by황병서 기자
2024.10.05 08:00:00

檢 구형 금액과 동일 ‘약식명령’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에는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몰아 약식 기소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31·민윤기)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가 8월 2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서부지법 약식 7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앞서 검찰이 슈가에게 구형한 금액과 동일합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슈가가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길거리에서 취한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몰다 넘어져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는 0.227%로 조사됐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슈가 측은 사고 당시 탔던 전동스쿠터를 ‘전동킥보드’라고 표현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전동스쿠터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반면 전동킥보드는 행정처분과 범칙금 10만원만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는 입장문을 통해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범칙금 부과 및 취소 처분과 관련해서도 향후 절차가 남아 있다는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종결된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슈가는 자필 사과문 게재 등을 통해 사건 범행을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슈가는 “8월 6일 밤 음주 후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인도로 주행한 잘못을 저질렀다. 또한 지난 7일 성급하게 올린 첫 번째 사과문으로 인해 많은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 더 깊이 생각하고 신중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모두 내 잘못이다. 나의 경솔함이 나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팬클럽 일부에서는 슈가의 그룹 탈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소집 해제일은 내년 6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