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22.08.15 13:32:37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 삽입해
유대전화 위치조회, 본인 탑승여부 확인
16일부터 2개월간 시범 운영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앞으로 장애인과 유공자들은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장애인과 유공자들은 하이패스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 인식기가 별도로 설치된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지문이 없거나 영유아, 뇌병변 등 장애인의 경우 지문을 등록하거나 인증하는 절차·방법이 복잡해 그동안 통행료를 감면받기 쉽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