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14.07.26 11:11:04
당기순이익의 60~70% 사용토록 할 것
업종별 평균치 초과 부분만 과세…법인세율 인하폭(3%) 내로 부과
내수활성화·민생안정·경제혁신 등 3대 기조로 경제정책 꾸릴 것
[평창(강원)=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는 재계 초미의 관심사인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과세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강원 평창에서 열린 ‘전경련 CEO 하계 포럼’에 참석,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주제 강연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관해 “사내유보금이 업종별로 특성이 있다”며 “현재 업종별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별 평균치를 내서 평균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만 과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업종별로 과세기준을 달리하려는 이유는 사내유보금이 쓰이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제조업의 경우 대규모 설비투자에 돈이 많이 쓰이지만 인터넷이나 서비스업은 배당과 임금에 돈이 많이 쓰이는 등 업종별 특성이 다르다”며 “이같은 특성을 감안해 업계 평균보다 조금 더 많이 쓰거나 평균 정도 하면 세금을 안내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심인 과세범위는 당기순이익의 60~70% 가량을 투자, 배당 등에 사용토록 하고, 세율은 과거 정부가 단행한 법인세율 인하분 3%포인트 범위 내가 될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기업의 투자 유도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25%→22%)했지만 투자보다는 사내유보금이 쌓였다”며 “법인세를 인하해준 범위 내에서 과세가 되도록 하고 과거 적립한 사내유보금이 아닌 앞으로 발생할 당기순이익이 투자, 배당, 인건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발표한 경제활성화 대책에 관해 최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현재 경제상황이 굉장히 위중하다고 판단, 현실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관해서는 “아직 시장은 기대감이 있는 것 같다”며 “내주 초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내용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청약제도를 손질을 해야 한다고 보고 9월 정도에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재건축·재정비에 관한 대책도 나오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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