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선일보 기자
2008.09.17 11:08:00
[조선일보 제공] 추석 피로를 풀러 찜질방에 간 것이 화근이었다. 여모(38·서울 서초동)씨는 연휴 마지막 날 동서들과 집근처 찜질방으로 가 뜨거운 불가마 앞에 앉아 20여 분간 얘기꽃을 피웠다. 이튿날 여씨는 눈이 따갑고 눈물이 흘러 안과를 찾았고, 의사는 '각막 화상'으로 진단했다. 여씨처럼 찜질방에서 각막 손상을 입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안과 의사들은 말한다.
눈의 겉면(각막)은 피부보다 열 손상에 훨씬 더 취약하다. 피부는 비교적 단단한 보호 조직으로 덮여 있으나, 눈의 각막에는 매우 얇은 상피조직밖에 없기 때문이다.
찜질방의 불가마 온도는 100℃ 이상인 경우도 있다.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 정도의 온도에서 눈을 뜨고 있으면 약 5분, 눈을 감고 있어도 약 30분 정도만 지나면 각막이 열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