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창균 기자
2008.03.17 09:37:09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규제완화 믿어? 말어!"
요즘 주택시장에는 `규제완화` 기대감이란 유령이 떠돌고 있다. 주택시장은 그 기대감을 동력으로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규제완화 기대감은 이명박정부의 친시장주의가 원천이다. `시장은 규제를 싫어한다`는 명제가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주택시장은 先시장안정 後규제완화가 원칙이라고 말해왔지만 시장에서는 先시장안정은 못들은 체 하고 後규제완화에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규제완화에 대한 시장의 짝사랑은 그야말로 짝사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새 정부가 섣불리 규제완화에 들어갈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작년 대선이후 양도세·종부세·취득·등록세 완화,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확대, 전매제한 완화 등 장밋빛 전망이 쏟아졌지만 이 정부에서 시행된 것은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일부 감면에 그쳤다.
총선이후 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더라도 부동산 규제완화에 당력을 집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설령 규제완화에 나서더라도 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연내 시행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규제완화를 철석같이 믿고 투자에 나서는 것은 위험천만이다. 한 전문가는 "강북 집값이 오르는 등 국지적 불안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규제완화의 폭과 시기는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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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 고가주택 기준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
일시적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시한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1주택자 비과세요건 중 서울, 신도시 거주기간(2년) 폐지
종부세 : 종부세 부과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취득·등록세 : 세율 인하 조기시행
재개발 : 용적률 완화(250%→300%)
재건축 : 용적률 완화(250%→300%), 층고제한 완화, 소형평형의무비율 완화
전매제한 : 수도권도 전매제한기간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