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국배 기자
2023.04.16 12:00:22
신속확인심의위원회 지난 14일 첫 심의
에프원시큐리티 호스트 기반 웹방화벽, 공공시장 진출 가능해져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에프원시큐리티가 개발한 웹방화벽(F1-WEBCastle V2022.07)이 작년 11월 시행된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를 처음 통과해 출시됐다고 16일 밝혔다.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는 평가기준이 없어 인증을 획득하기 어려웠던 신기술, 융·복합 제품을 대상으로 보안성과 기능 적합성 등을 점검해 국가·공공기관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신속확인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제도 시행 이후 첫 상정된 제품에 대해 심의했다. 신속확인제를 통과하면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