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신영수가 LH 대장동 사업포기 압박…철저 수사해야”
by김정현 기자
2021.10.14 09:18:44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 이재명·강득구 등 고소하자
강득구 “고소성립 전제로, 의혹 철저히 검증해야”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고소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로서, 신영수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 진행을 포기하도록 정말로 압박한 적이 없는지 철저히 수사 검증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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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본 사건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앞서 신 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롯해 강 의원, 김병욱 의원, 최민희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2009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자신이 LH에 대장동 공영 개발을 포기하도록 압박했다는 이들의 주장이 허위라는 취지다.
강 의원은 “만약 신 전 의원의 동생 신모씨에 대한 형사 판결문에서 이미 사법적 판단을 받은 바와 같이, 신 전 의원이 LH가 대장동 사업에서 철수하는데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신 전 의원에 대해서 즉시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정황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허위 고소를 진행한 신 전 의원의 본건 고소 자체에 대해서도 무고죄를 적용해 엄중하게 구속 수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이미 확인된 팩트체크 만으로도 신 전 의원의 LH 공영개발 포기 압박이 사실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면서 “신 전 의원의 특별보좌관이었던 친동생의 뇌물죄 사건에 대한 제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더라도,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이지송 LH 초대 사장을 개인적으로 찾아가 면담하는 등 LH공사가 대장동 사업에서 자진 철수하는데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신 전 의원의 동생 신모씨는 당시 신 의원의 지역구 민원을 수렴하는 사무처장으로서 특별보좌관이기도 했다”면서 “신모씨는 분당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인 ‘씨세븐’ 이모 대표로부터 LH가 사업추진을 포기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1억5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제3자를 통해 전달받았고, 2010년 6월말 LH가 해당 사업 제안을 철회한 직후, 씨세븐 이 대표로부터 감사 인사 대가로 5000만원을 또다른 제3자 민모 감정평가사를 통해 추가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은 성남시가 시민의 품으로 환수하려고 하는 개발이익을 민관 합동 개발의 민간영역 안으로 숨어들어 탈취하려던 도둑질이 발각되자 갑자기 몽둥이를 들고 집주인을 겁박하는 강도행각과 다르지 않다”며 “곽상도, 곽상도 아들, 원유철, 원유철 부인, 박근혜 청와대의 최재경 전 민정수석, 박근혜 정부 검찰총장 김수남, 한나라당 부위원장 남욱,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현재 거론되는 인물 중 누가 국민의힘이 아닌가. 누가 이재명 지사의 사람이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