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국적 취득해도 병역이행’ 석현준에 병무청 “국적법상 불가”
by박태진 기자
2021.06.02 08:56:18
법 공평하게 적용…특정인 예외 둘 수 없어
이채익 “60만 국군장병 능욕…제2 유승준 될 것”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한국에 돌아와 병역의무와 법적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힌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석현준(29·프랑스 트루아AC)에 대해 병무청은 2일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 상실할 경우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석현준 선수 측이 밝힌 병역의무 입장과 관련해 병무청에 확인한 결과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야 하며, 석현준 씨 등 특정인에게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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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석현준 선수 측이 밝힌 병역의무 입장과 관련해 병무청에 확인한 결과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야 하며, 석현준 씨 등 특정인에게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지난 5월 초 석현준 선수의 병역기피 논란이 불거지자 그의 아버지 석종오 씨는 “아들이 구단의 요구에 따라 프랑스 시민권을 따게 된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와 병역 의무와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외국국적을 취득할 경우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어 외국인이 되므로 병역의무가 소멸된다”며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석 선수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경우 그 즉시 한국 국적을 상실하기 때문에 프랑스 국적을 보유한 채로 한국군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그의 부친이 “아들이 일부러 병역이행을 안 하려는 게 아니다. 축구를 중간에 포기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법 적용에 예외는 없다는 입장이다. 병무청은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병역의무 부과에 있어 형평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설명했다.
석 선수는 유학, 해외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허가를 받고 해외에서 체류했다. 체류 기한인 만 27세가 되기 1년 전인 2017년 ‘영주권을 취득한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이라는 사유를 들어 병무청에 국외이주사유 허가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그는 이에 불복해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지난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마저도 졌다.
이채익 의원은 “석현준 선수가 축구를 포기하지 못해 병역의무 이행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시간에도 본인의 꿈과 생활을 포기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하고 있는 60만 국군 장병들을 능욕하는 처사”라며 “국가대표까지 한 공인이 병역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면 제2의 유승준이 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