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0.01.06 08:31:3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검찰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한 자유한국당 의원 9명 가운데 장제원·홍철호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지난 5일 장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도 모르는 구형 액수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다. 검찰이 당사자도 모르게 구형을 하기도 하나보다”라며 “저는 검찰, 법원 그 어디에서도 현재 이 시간까지 구형 액수에 대해 구두 혹은 그 어떤 문서, 문자로도 통보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전했다.
장 의원은 또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닐 경우 언론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당의 방침에 따라 검찰에 직접 출석하지 못해 방어권 행사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받은 구형이기 때문에 정식 재판 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오히려 구형량이 적다는 반증이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마치 제가 엄청난 구형을 받아 의원직이라도 상실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저는 늘 고난을 극복하며 정치를 해 왔다. ‘역경의 열매는 성장’이라는 신조를 가슴에 새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