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동물 안락사 폭로' 제보자 업무배제…박소연 대표는 '유지'
by신중섭 기자
2019.02.17 12:21:02
케어 이사회에서 제보자 직무정지 가결…박 대표는 임원 자격 유지
A씨 측, 권익위에 공익제보자로 보호조치 요청
|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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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동물권단체 케어가 구조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공익제보자가 최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안락사와 단체 후원금 유용 등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소연 케어 대표는 임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17일 케어 관계자에 따르면 박 대표의 안락사 의혹을 최초로 알린 동물관리국장 A씨는 최근 신임 케어 사무국장으로부터 동물관리국장 직무정지를 통보받았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사단법인 케어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A씨가 케어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가 나오도록 방조했다는 지적과 함께 A씨에 대한 직무정지를 가결했다.
이와 별도로 케어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임원 자격을 박탈한다’는 정관 내용에 따라 A씨가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사직 직무정지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각종 의혹에 중심에 서며 논란을 일으킨 박 대표에 대한 임원 직무 정지도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부결됐다.
A씨는 직무정지 결정 이후 케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에 출입하지 못하고 있다. 케어는 동물보호소 직원들에게 A씨가 보호소에 나타날 경우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법률대리인 권유림 변호사에 따르면 A씨 측은 공익제보를 이유로 업무정지 조치 등 불이익을 받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지난 14일 조사관이 배정됐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공익제보자가 불이익 조치를 당한 경우 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6일 구조동물 안락사와 단체 후원금 유용 등 혐의로 고발된 박 대표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케어 사무실과 케어 운영 동물보호소, 입양센터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이후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