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선상원 기자
2017.06.20 08:13:10
지금은 회사 제공 버스 사고시만 인정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
이찬열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발의, 본회의 통과시 내년 1월 시행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자가용이나 전철 등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은 회사가 제공하는 통근 버스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에 한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다.
이같은 법적 미비로 그동안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에 의한 헌법소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출퇴근은 업무의 전 단계로 업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산재근로자 보호, 보상강화가 국제적 추세이며, 특히 37조 조항이 자가용과 대중교통 이용 직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출퇴근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되,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완전히 보호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가 24개국에 이른다.
개정안은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개정안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경우에 발생하는 산재보험급여 추가재정소요를 계산한 결과, 2017년 4416억원, 2018년 6493억원, 2019년 6992억원, 2020년 7375억원, 2021년 7730억원 등 5년간 총 3조 3005억원(연평균 6601억원)으로 추계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사업장이 작아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근로자가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산업 재해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문화가 바뀌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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