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세형 기자
2013.07.02 10:00:28
올 상반기 13개 기업 추징금 부과 통보..지난해의 두배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국세청이 세수확보를 위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서고 있다는 기업들의 불만이 주식시장에서도 고스란히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합병과정에서 영업권에 대한 과세는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세금 폭탄을 맞는 기업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1일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 카인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통보받은 사실을 공시한 상장회사는 총 13개사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개사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과거 회계연도 법인세를 덜 냈다는 이유로 추징금을 통보한 사례가 8건이었고, 나머지 5건은 과거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에 대한 과세였다.
동아제약의 후신인 동아에스티(170900)는 지난 5월 초 자기자본의 13.8%에 달하는 646억원의 추징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2007년부터 2011년 기간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였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한일이화도 2009년 이후 3년간 기간에 대해 자기자본의 10.3%에 달하는 546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2010년에도 추징금이 부과된 삼진제약은 2009년부터 2011년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아 재차 132억원의 추징금을 맞았다. 코오롱건설과 서희건설도 각각 393억원과 137억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동부하이텍(000990)은 지난 3월말 자기자본의 26.7%에 달하는 778억원의 세금을 더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 합병 영업권 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명목이었다. 2007년 동부일렉트로닉스와 합병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영업권에 대한 세금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예당컴퍼니와 SM컬처, 오성엘에스티(052420), 에스비엠도 같은 사유로 법인세를 추가로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기업들은 불만이 많다. 국세청이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세무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한다. 물론 영업권에 대한 과세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생겼다. 2010년 6월 회계상 영업권을 합병차익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도록 세법을 고쳤다.
하지만 그동안 잠자코 있던 국세청이 올봄부터 부랴부랴 세금 추징에 나서고 있는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한다.
국세청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2007년 합병 기업들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략 70여 기업이 여기에 포함돼 앞으로도 추징금 통보를 받는 기업이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 회계사는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다가 나오는 것이 없으면 오너가 세무조사 대상이 되고, 가장 강도가 세다는 연말정산 조사로 이어진다”며 “세정당국은 과거와 별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최악”이라고 말했다.
다른 회계사도 “말이 정기 세무조사일 뿐 강도는 역대 최강”이라며 “차라리 법인세를 올리자는 불만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