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2.12.24 10:22:4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가 24일 오후 2시 30분 전체 회의를 열고 KT(030200), SK텔레콤(017670), LG유플러스(032640)에 대한 영업정지(신규가입자 모집 중지)여부를 정한다.
이통3사가 과징금이나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영업정지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출고가 100만원대인 삼성전자 갤럭시S3가 17만원에 팔리는 등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 이익을 해쳤기 때문이다.
물론 영업정지 없이 과징금만 부과되거나, 영업정지와 과징금이 모두 부과될 수도 있다.
이통3사가 단말기 보조금 건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것은 2004년 옛 정보통신부 시절로, 당시 6월 21일 LG텔레콤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30~40일간 신규 영업이 정지됐다. 해당 기간 중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전환가입이 금지됐고, 명의변경만 가능했다.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이후에도 과다 보조금 지급이 이슈화돼 2010년 3월 최시중 위원장은 이석채 KT 회장, 정만원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텔레콤 부회장과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합의문’에 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통3사는 무분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지속해 2011년 9월 SK텔레콤 68억6000만원, KT 36억6000만원, LG유플러스 3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