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비리` 최시중 오늘 구속여부 결정

by뉴시스 기자
2012.04.30 09:39:40

[서울=뉴시스]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거액을 수수한 혐의(특정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는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밤 늦게 나올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위원장은 고향 후배이자 건설업체 사장인 브로커 이동율(60·구속)씨를 통해 시행사인 이정배(55) 파이시티 전 대표로부터 인·허가 로비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 2007년 5월~2008년 5월 이 전 대표가 이씨에게 로비 명목으로 건넨 11억5000여만원 중 일부를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전 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권혁세(56) 금융감독원장에게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등 대가성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또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다음달 14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심장혈관 관련 수술을 받기로 한 것과 관련, "구속 수감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최 전 위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영장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초 최 전 위원장과 함께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