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편집부 기자
2010.09.16 09:10:16
[이데일리 편집부] 고려대학교의 특목고 출신 우대 수시 전형방식은 정부의 고교등급제 금지원칙을 위반한 사항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은 2009학년도 고려대 수시 2-2 일반 전형에서 떨어진 수험생 24명의 학부모가 고려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위자료 7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려대가 의도적으로 일류고 출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고등학교별 학력 차이를 입학전형에 반영했다" 며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합리성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불합리하거나 부당하게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경우로서 위법하다" 고 밝혔다.
또 "고려대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전형 방법을 밝히지 않고, 탈락한 원고들에 관계된 전형 조사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 고 비난하며 "이는 전형 방법과 원고들 탈락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고 명시했다.
이는 지난 2월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등이 `서울 외국어고 학생은 90% 가까이 합격한 반면, 일반고 출신 학생은 내신 1~2등급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 며 제기한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적용 논란을 법원이 사실상 인정해 준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소송은 지난해 3월 탈락한 학부모들이 고려대학교가 내신 성적을 보정한다는 명목으로 전문가도 이해할 수 없는 계산법을 적용해 생활기록부의 성적이 더 우수한 학생이 탈락하는 결과가 나왔다며 고려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발단 됐다.
고려대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