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10평대 초소형 일반분양 양산 막는다

by이진철 기자
2005.05.18 10:40:44

재건축시 전용 25.7평이하 전체 연면적의 50%이상 돼야
재건축 임대주택 건축비, 표준건축비로 지급

[edaily 이진철기자] 강남 등 수도권 재건축단지에서 10평형대 초소형 일반분양 아파트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기존 소형평형 의무건설 비율과 함께 전용 25.7평 이하가 재건축 사업단지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50% 이상이 되도록 평형구성을 해야 한다. 또 정부가 매입하는 재건축 임대주택 가격의 건축비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건설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이 오는 19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재건축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기준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마련,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재건축의 경우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세대수 기준만으로 전용면적 18평이하 20%, 25.7평이하 40%, 25.7평 초과 40% 등으로 짓도록 한 소형의무비율을 10평 수준의 초소형 주택건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가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 되도록 한 규정을 추가했다. 이 기준은 오는 19일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건교부는 "기존의 세대수 기준의 소형의무비율은 그대로 유효하고 거기에 연면적 기준으로 전용 25.7평 이하를 연면적의 50% 이상으로 추가하는 것"이라며 "개정되는 기준은 오는 19일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단지는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단지의 경우 세대수 기준의 소형의무비율을 형식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전용 18평 이하를 극소형으로, 25.7평 초과를 초대형 평형으로 건설함에 따라 공급규모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규정을 동일조건으로 적용하면 10평대 초소형은 20평대로 늘고, 50평대 대형평형은 40평대로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재건축사업의 소형의무비율의 적용대상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서울시, 인천시(일부제외), 수원시, 안양시, 구리시, 고양시, 부천시, 과천시, 광명시, 의정부시, 하남시, 남양주시(일부), 성남시, 시흥시(일부제외), 의왕시, 군포시 등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개발이익환수제에 따라 건설되는 재건축 임대주택의 매입가격중 건축비 산정기준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대주택의 부속토지비는 개별공시지가에 지급시점까지의 월별 지가변동율을 감안해 산정하고, 재건축 사업부지가 다수의 필지로 구성된 경우에는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가중 평균한 것을 개별공시지가로 하게 된다. 이 기준은 오는 19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건교부는 "평형이나 층수별로 표준건축비에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평당 약 288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준의 아파트의 실제 건축비와의 차액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급형으로 건축하는 주택의 경우 건축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재건축 임대주택 제도도입 취지를 감안,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19일부터 도정법의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재건축단지는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일 전인 18일까지 승인을 받으면 늘어나는 용적률의 10%, 이후 승인을 받으면 25%를 각각 임대아파트로 건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