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04.08.30 10:07:37
각종 토지이용 규제 관련 법안 통폐합 추진
토지이용규제기본법(가칭)마련, 행위제한 일원화
[edaily 윤진섭기자]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조치가 본격 추진된다.
30일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난 27일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이해찬 국무총리, 이헌재 경제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제1차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서 지난 6월25일 발표한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부처별 자체정비계획을 수립·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총 182개 지역·지구 중 26개를 통폐합하거나 행위제한 일원화를 추진키로 했다.
부처별로 건교부가 총 19개, 국방부 4개, 환경부 2개, 산자부가 1개의 지역과 지구를 통폐합·행위제한을 일원화하기로 했고,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정목적과 기능이 비슷한 방재지구, 재해관리구역 등 9개 용도지역·지구를 3개로 통폐합된다.
이에 따라 방재지구(국토계획법)와 재해관리구역(건축법)으로 나뉘어져 있는 재해관련법은 방재지구(국토계획법)로 일원화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총 4개의 법이 걸쳐 운용되고 있는 군사관련 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으로 통폐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