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합리화 조치 본격 추진(상보)

by윤진섭 기자
2004.08.30 10:07:37

각종 토지이용 규제 관련 법안 통폐합 추진
토지이용규제기본법(가칭)마련, 행위제한 일원화

[edaily 윤진섭기자]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조치가 본격 추진된다. 30일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난 27일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이해찬 국무총리, 이헌재 경제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제1차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서 지난 6월25일 발표한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부처별 자체정비계획을 수립·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총 182개 지역·지구 중 26개를 통폐합하거나 행위제한 일원화를 추진키로 했다. 부처별로 건교부가 총 19개, 국방부 4개, 환경부 2개, 산자부가 1개의 지역과 지구를 통폐합·행위제한을 일원화하기로 했고,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정목적과 기능이 비슷한 방재지구, 재해관리구역 등 9개 용도지역·지구를 3개로 통폐합된다. 이에 따라 방재지구(국토계획법)와 재해관리구역(건축법)으로 나뉘어져 있는 재해관련법은 방재지구(국토계획법)로 일원화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총 4개의 법이 걸쳐 운용되고 있는 군사관련 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으로 통폐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지정실적이 없거나 향후 지정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대체 수단이 있는 임시생태계보전지역, 공공철도 건설예정지역, 고속철도 예정지역 등 10개 지역·지구 등은 폐지키로 했다. 반면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 근거법률이 서로 달라 토지 이용을 제한해 왔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가칭)을 제정, 도시개발이용 등 7개 구역 근거법의 행위제한 내용을 삭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행위제한을 일원화해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지정되거나 구역지정이후에 주변 환경의 변화로 필요성이 미약하게 된 지역·지구는 과감하게 축소, 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현재 11억5000평 규모로 지정된 수자원보호구역을 수계중심으로 축소, 개편할 계획이며, 국방부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묶인 지역을 안보환경 및 현실여건을 반영해 재검토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런 토지이용규제기본법마련과 매뉴얼식 규제지도와 토지이용규제내용의 DB화 추진을 위해 건교부내에 토지규제 합리화 T/F팀(5명)이 설치했고, 오는 2007년 1월까지 토지규제 합리화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