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국인 투자자 ISDS 사건, 대한민국 전부 승소"
by성주원 기자
2024.05.31 08:50:38
중재판정부 "청구인 투자 위법…보호되지 않아"
"청구인 측, 韓에 관련비용 49억여원 지급해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중국인 투자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 했다.
법무부는 31일 “중국투자자 민모씨가 제기한 ISDS 사건과 관련해, 중재판정부가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3시58분께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문을 수령했다.
이번 사건 청구액은 최초 약 2조원, 최종 약 2641억원 상당에 달했다.
2020년 중국인 투자자 민씨는 한국에서 수천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갚지 않아 담보를 잃게 되자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투자는 위법해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청구인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중재판정부는 또 청구인 측이 우리 정부의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 중 약 49억1260만원과 지급시까지의 이자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정문 분석 결과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추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