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일조권 사각지대` 없앤다…분쟁 줄까[부동산포커스]

by이성기 기자
2022.07.19 09:00:03

장경태,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예정
건축법 시행령상 높이 제한 `사각 지대` 존재
"수요자 중심의 주거 환경 정책으로 바뀌어야"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이처럼 주거지역뿐 아니라 상업지역에 지어지는 건축물과 공동주택에도 `일조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1971년 건축법 시행령에 처음 등장한 일조권은 햇볕을 쬘 권리로 인접 건물에 의해 자기 집에 햇볕이 충분히 닿지 못해 생기는 신체, 정신, 재산의 피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오피스텔 앞에 16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오피스텔 입주민들과 갈등이 일고 있다. 사진은 5층 상가 철거 공사를 위해 가림막을 쳐놓은 지난 1월 모습.(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상업지역에 지어지는 공동주택은 ‘높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시행령상 높이 제한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면서 건물 밀집도가 높은 도시에서 일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건축물 뒷면에 높은 타워 주차장이 함께 들어서면 화재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일례로 서울 광진구 광장동의 한 주거용 오피스텔 앞에 16층 아파트 신축 공사가 시작되면서 해당 오피스텔 입주민들에게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새로 지어질 아파트와의 간격이 대지 경계선 기준 약 3m 정도에 불과해 아파트가 완공되면 오피스텔 거실 창은 아파트 외벽 콘크리트로 꽉 막히기 때문이다. 일반 주거지역의 오피스텔 코앞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것은 현행법상 건물이 `너비 20m 이상의 도로` 옆에 있으면 간격 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예외 사항 덕분이다. 해당 오피스텔의 측면에 접한 광나루로(6차선)가 있기 때문에 예외 사항에 해당, 현행법상 문제는 없다.

광진구청 측은 “토지 소유자가 건축법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을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 허가권자가 임의로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허가할 수밖에 없다 해도 취지에 걸맞게 관련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관련 내용을 반영한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위임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구체적 높이를 법률로 정하고 주거지역 외 주거용 건축물과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그동안의 주거 정책은 대부분 공급자 위주였다”며 “수요자 중심의 주거 환경을 고려할 수 있는 주거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