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비대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고객 수수료 전액면제

by노희준 기자
2021.09.30 09:00:54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우리금융지주(316140)의 자회사 우리은행은 인터넷뱅킹과 우리WON뱅킹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10월 1일부터 전액면제 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노후준비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연간 7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115만5000원까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비대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 전액면제 시행과 더불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신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감사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대상은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를 가입하고 △10만원이상입금한 고객, △자동이체를 1년 이상(10만원 이상) 등록한 고객, △100만원이상 추가납입한 고객(ISA만기전환, 퇴직금 입금, 계약이전 포함)으로, 추첨을 통해 다이슨 퓨어 휴미디파이(2명), 삼성 큐브 공기청정기(12명), GS25편의점 모바일 쿠폰(1,100명), 스타벅스 모바일 커피쿠폰(1100명) 등 총 2214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