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1.09.16 09:16:2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을 검토해봤다는 국민대의 한 교수는 “문제가 너무 많았다”고 밝혔다.
국민대 재직 중인 A교수는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처음엔 언론이 과도하게 보도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씨의 논문) 제목이 과도하게 희화화 돼서 더 중요한 게 가려졌었다”고 덧붙였다. 해당 논문은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 표현을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문제가 됐다.
A교수는 “제목보다도 내용 표절이라든지 심사위원들 필체가 다 똑같은 거라든지 좀 심각한 연구 윤리 위반행위가 보였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대에서 김 씨 논문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해 검증 시효가 지나 조사할 수 없다는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 “검증 자체를 포기한, 그런 꼼수는 예측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해당 부칙 조항을 보면 경과 기간을 규정한 것뿐이지, 오히려 거꾸로 본 규정에 보면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해서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부칙에서도 설사 만 5년경과 부정행위라고 할지라도 공공의 복지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유려가 있는 경우엔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조사 자체를 안 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A교수는 국민대 결정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없겠지만 정치적인 이유, 혹시 만에 하나 그분(김 씨)의 남편이 대통령이 됐을 때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거꾸로 그대로 둔다면 이익이 있겠다 이런 게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제 추측일 뿐”이라며 “당연히 그러면 안 될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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