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8.01.07 12:00:05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 브리핑
다주택자 겨냥 ''핀셋 증세'' 시사
"가상화폐에 양도세 과세 검토"
"1월에 EU 블랙리스트서 韓 제외"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보유세는 공평과세 관점에서 볼 것”이라며 증세를 예고했다. 증세 대상자를 대폭 늘려 세수 확충에 치중하기 보다는 일부 다주택자를 겨냥해 연내에 ‘핀셋 증세’를 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영록 세제실장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주택임대소득이라든지 다른 소득 간의 형평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와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년도에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가 공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 실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보유세 개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 실장은 “상당히 국민 생활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재정개혁특위가 구성되면 거기서 논의를 하겠다. 여러 방안을 검토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특위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설치된 기구로, 빠르면 이달 중에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위원이 구성될 전망이다.
최 실장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선 “양도세 과세를 하는 게 맞는지,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입법을 해야 한다”며 “거래를 포착하는 방안, (시세를) 평가하는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세 방안은 기재부, 국세청,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6월까지 과세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최 실장은 유럽연합(EU) 발표로 조세회피처 논란이 제기된 세법과 관련해 “제도개선과 함께 1월 달에 EU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제도는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조항(제121조의2)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 법은 새만금 등 경제특구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최대 7년간 일정 비율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EU는 국·내외 기업 간 공평과세를 어겼다며 해당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다음은 최 실장과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및 현안 관련한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그때(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브리핑 당시) 부총리께서 충실히 답변했다. 보유세 부분은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공평과세 관점에서 볼 것이다. 보유세 부분은 주택임대소득이라든지 다른 소득 간의 형평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와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년도에 (하겠다). 이 주제는 상당히 국민 생활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재정개혁특위가 구성되면 거기서 논의를 하겠다. 여러 방안을 검토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가상화폐 부분은 국세청과 관련 전문가들과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1차 회의를 했다. 앞으로 보완을 해야 한다. 가상화폐 관련해 현행법상으로도 과세가 될 수 있는 부분 있다. 법인세는 가능하다. 다만 (시세) 평가 부분의 문제가 있다. 평가 규정을 검토를 해 보완해야 한다.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양도소득세다. 양도세 과세를 하는 게 맞는지,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입법을 해야 한다. 과세를 하려면 거래를 포착해야 한다. 포착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EU 블랙리스트는 부총리 말씀하신 그대로다. EU 기준은 크게 세 가지다. 투명성 기준, 공평과세 부분, 벱스(BEPS·조세회피에 대한 국제공조 프로그램) 조치 이행 부분이 있다. EU가 우리한테 얘기한 것은 공평과세 부분이다. 공평 과세 기준은 5가지 정도 된다. 세제 혜택을 비거주자나 해외 거래에만 주는 것 등이 있다. 우리가 문제 되는 것은 비거주자(외국인 투자 기업)에게만 (세금) 혜택을 주는 게 공평과세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비협조적 지역에 포함됐다.
그동안 EU 측과 소통을 통해 많은 협의를 했다. 그쪽에서는 제도 개선에 관한 약속만 해주면 1월 EU 재무장관회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했다. 저번에 부총리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기재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 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과거에도 (제도개선 관련) 검토 필요성을 인식해 왔다. 제도개선과 함께 1월 달에 EU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그쪽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 제도(조세특례제한법)를 EU의 제도 기준에 따라 고치면 되는 것이다.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세수는 지난해 세법 개정 당시 발표돼, 이미 새해 예산에 반영됐다. 시행 체계가 조정되거나 대상이 조금 조정된 게 있다. 세수 감면은 10억원 미만으로 크지 않다. △조세조약상 과세대상에 제한이 없거나, 과세대상 주식비율이 5% 이상이거나,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에 그렇게 과세를 하기 때문에 투자에 미칠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다. 다만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기술적인 부분(투자자별 지분율, 취득가액 정보 수집 등)은 관련 업계와 협의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