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LNG]③“8차전력수급계획, 설비량 아닌 발전량에 초점 맞춰야”

by남궁민관 기자
2017.12.09 11:27:17

국내 에너지 업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변의 시기를 맞았다. 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기조에 따라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 업계는 위기감에 휩싸였고,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계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특히 주력 에너지원의 변화 속에 그 과도기를 책임질 대체 에너지원으로 LNG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다. 향후 국내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앞둔 지금, 이데일리는 에너지 대변환기를 책임질 LNG의 현 위상과 향후 개선방안을 3회에 걸쳐 짚어봤다.<편집자주>

[표류하는 LNG]

①거꾸로 가는 에너지 믹스…무색해진 文 ‘탈원전·석탄’

②LNG발전, 경제급전원칙에 막히고 세금폭탄에 발목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량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경제급전원칙 폐지가 꼽힌다면,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의 실제 발전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적정발전량 제한’이 대두된다. 에너지 대전환기에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따라야한다는 판단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향후 전력수요 예측과 이에 따른 공급계획을 확정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늦어도 이달 중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번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기조의 근본적 변화와 전력공급과잉 문제 등 산적한 과제들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띄고 있다.



특히 실질적인 신재생에너지 및 LNG발전의 발전량 증가를 이끌기 위해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존 발전설비량을 기준으로 설계할 것이 아니라 각 에너지원별 발전량을 직접 할당하는 방식을 적용해야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치권에서도 이같은 필요성을 이미 인지하고 수차례 관련 법안들이 개정 또는 발의된 상황. 우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장병완 의원(국민의당)이 발의해 3월 국회 본회을 통과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한국전력거래소 역시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과 관련해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1월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전체 발전량 중 석탄발전소의 발전량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에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외부 비용을 반영하는 세제 개편, 발전량을 에너지원별로 제한하는 등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것”이라며 “이번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에너지 등 전 발전량을 정책적으로 할당해 전원 간 경쟁이 아닌 전원 내 경쟁으로 전환하는 국가 전원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탄화력발전의 발전량 비중 제한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행 과제라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전력수요감축, 신재생에너지 투자확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 등은 중장기적 대응책으로 당장 효과를 누리기 어려운 만큼 LNG발전 가동률 확보가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김욱 부산대 교수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BAU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 26.7%)를 달성하기 위한 전원별 발전량 비중을 분석한 결과 현재 40% 웃도는 석탄화력발전 발전량 비중은 21.3%로 낮추고 LNG발전을 31.4% 높여야한다고 진단했다.

2020년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른 전원별 발전량 비중. 기본값은 6차 수급계획 공급과 전력수요증가율 2.8%(기준수요와 목표수요의 중간값)을 적용했으며, 원전은 정책설비임을 감안해 발전량 비중 유지를 전제로 했다.(자료=김욱 부산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