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사이버성폭력 근절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by김현아 기자
2017.07.08 12:53:45

유승희, 진선미, 권미혁 의원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공동 주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승희(성북갑ㆍ3선), 진선미(강동갑ㆍ재선), 권미혁(비례대표ㆍ초선) 의원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주최하고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경찰청, 대검찰청이 주관하는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정책의 개선 방향’토론회가 7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특성 상 잘 드러나지 않는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현황 파악과 실질적인 대안 모색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 및 관련기관 실무담당자들 지혜를 모으고자 한 곳에 모였다.

토론회는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각 사이버성폭력의 실태와 대안, 사이버성폭력 신고ㆍ수사 체계의 개선방향 : 사이버성폭력 신고체계의 일원화, 현행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의 개선 방향, 종합 토론의 순으로 이뤄졌다.

토론회에서는 사이버성폭력과 관련하여 실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관계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범죄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패널에 참여하여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토론회에 앞서 ‘인터넷과 SNS의 일상화로 의사소통의 편의성은 늘어난 반면 사이버성폭력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났다’면서 ‘사이버성폭력으로 인해 각종 피해를 입은 분들이 더 큰 문제와 후유증을 겪지 않도록’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도 토론회에 참여해 축하했다.

행사를 주최한 유승희 국회의원은 “2015년 기준으로 국내 사이버 성폭력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가 3,419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촬영이 7,615건, 통신매체이용음란물 유통이 1,130건에 이를 만큼 문제가 심각하지만, 아직 사이버성폭력을 근절할 본격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 토론회를 통해 사이버성폭력 발생의 구체적인 통계 산출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입법을 통해 사이버성폭력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진선미 의원은 “사이버성폭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사이버성폭력이 큰 범죄이며,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몰카예방법> 등 관계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미혁 의원은“신고-차단-삭제-가해자 처벌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ㆍ물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사이버성폭력 문제가 개인의 몫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사이버성폭력의 정의와 현황을 중심으로 사이버성폭력 피해자가 신고, 채증 및 수사절차상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도 함께 지고 있으며,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수사기관의 역량강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책임강화, 피해자 지원절차의 확보 등을 주장했다.

문지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는 사이버성폭력은 ‘여성이기 때문에’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입법상 미비점의 보완과 더불어 ‘사이버 장의사’에 의지하지 않는 정부 차원의 대응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선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자문위원의 발제로 사이버성폭력의 피해사례로 보았을 때 신고과정부터 영상 삭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전문성과 현행법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며, 수사체계의 일원화와 사이버성폭력전담수사팀의 신설 등의 대책 등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지정토론으로 나선 함영욱 사이버수사대 사이버안전국 기획팀장은 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 활동을 정리하며 성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가명조서 등의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방심위와의 협조를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제안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사이버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관리의 개선을 위해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규정 및 개념을 명확화하고 사이버성폭력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정도, 비난가능성, 기존범죄와의 비교ㆍ형량을 고려해야 함을 언급했다.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사이버성폭력의 법률적 강화 모색을 위해 성폭력처벌법의 규정마련을 주장했다.

김현주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일선에서 사이버성폭력 피해자를 전담한 경험을 살려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를 복구가 어렵다는 점과 범죄피해구조금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