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성호 기자
2009.09.28 09:35:17
국토부, 지역우선공급제도 개선 작업 착수
용역결과 10월께 발표..연말께 개선안 적용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이르면 연말부터 수도권 주민도 서울에서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서울 거주자만이 서울지역 신규분양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분양부터 서울지역 물량에 수도권 주민들이 청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지역우선공급제도를 개선해 수도권 주민에게도 서울지역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66만㎡ 이상인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경기도와 인천은 전체 주택공급물량의 30%를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는 반면 서울은 모든 공급물량의 100%를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7월 주택산업연구원에 `지역우선공급 개선안`과 관련한 용역을 줬으며 이르면 내달 중 용역 결과가 나온다. 국토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해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개정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지역우선공급제도는 수도권 주민들에게 균등한 청약기회를 막고 있다는 등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경기도와 인천시가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수도권 주민들의 서울 신규 아파트 청약을 허용하면 서울로 인구가 재집중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해 왔다.
이들 지자체는 현재 수도권에서 지역우선물량이 30%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시 서울지역 우선공급 비율도 30%로 하고 수도권 공급물량을 70%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역우선공급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비율은 서울 재집중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며 비율을 크게 늘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재 용역을 맡은 주택산업연구원에서도 수도권 주민에 할당되는 비율이 얼마나 돼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입장대로라면 서울지역 아파트의 수도권 공급물량은 전체 물량의 40~50%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우선공급제도를 고수한다는 기본 입장이 변경된 만큼 어떻게든 수도권 주민들에게도 서울지역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며 "수도권 지자체가 요구하고 있는 비율 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