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신용불량자 등 300만명 경제교육시킨다

by김세형 기자
2008.09.26 10:06:40

정부 경제교육법 제정 추진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정부가 향후 4년간 신혼부부와 신규취업자, 그리고 채무불이행자 등 국민 300만명에 경제교육을 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한 경제교육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경제교육지원법을 제정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계층이라 할 수 있는 신혼부부와 신규취업자,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자산축적과 합리적 소비생활 등을 가르칠 계획이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4년간 69만명을 교육시킬 계획으로 이는 지난해 34만5000쌍이 결혼한 것으로 감안할 때 전체 신혼부부의 절반이 대상이 된다.

신규취업자는 40만명이 대상이 된다. 20만명이 매년 새로 취업할 것으로 가정한 것으로 이 역시 신규 취업자 절반에 경제 개념을 가르친다는 것. 다문화가정은 7만명이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자산 관리에 실패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재발방지를 위해 경제와 금융교육을 의무화시킬 방침이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인 채무재조정자 46만명, 파산면책·개인회생자 40만명 등 총 86만명에 대해 경제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학생과 교사, 학부모, 그리고 사회와 다소 떨어져 지내는 군인 등 98만명에 대해서도 경제교육을 진행키로 했다.

교육은 한국은행과 KDI, 은행연합회, 대한상의 등 민간과 공공기관 모두 나서게 된다. 또 전현직 공무원과 기업간부·CEO, 경제기자, 교수 등으로 경제교육 강사풀을 구성해 각종 경제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에서는 주변의 행동에 영향을 받아 한쪽으로 의사결정이 치우치는 쏠림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있고, 이는 정확한 정보수집과 합리적인 분석, 경제적 판단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실용적인 경제교육 위주로 합리적인 경제행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장경제나 개방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정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