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창균 기자
2007.02.15 09:50:02
투기과열지구 2012년4월까지 연장
다른 규제책 나오면서 효력 상실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부동산시장 규제의 신호탄이었던 투기과열지구 제도의 수명이 5년 연장된다. 10년짜리(2002년4월-2012년4월) 투기대책이 되는 셈이다.
2002년 3·6주택시장안정대책으로 도입된 투기과열지구는 당시만 해도 가장 강력한 규제책이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더 강력한 규제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3류 대책'으로 전락했다.
투기과열지구 규제의 핵심인 분양권 전매금지(2002년 9월6일 도입)는 공공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약효를 잃었다. 특히 오는 9월부터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용도폐기해도 된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경우 규모와 지역에 따라 계약후 5-10년간 전매를 금지키로 했다.
2주택자에 대한 청약1순위 자격제한과 무주택자에 대한 우선공급 조치 또한 오는 9월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면 일거에 교통정리가 된다. 청약가점제는 가구주의 나이, 주택소유 여부와 무주택 기간, 통장가입기간 등을 모두 고려해 청약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규제인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금지와 후분양 역시 3.30대책으로 도입된 개발부담금제와 분양가상한제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조합원 지위양도금지는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시세차익에 대해 부담금을 물리는 재건축 개발부담금제의 도입으로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경우 주택시장에 잘 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은 심리가 중요하다"며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경우 수요자들이 규제완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변화와 속도의 시대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한번 내놓은 정책이라고 여건이 바뀌어도 계속 고집하는 경직성이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해 가는 변화관리능력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는 장관이 말하는 `경직성`에 빠진 정책 가운데 하나다. 변하지 않으면 3류 대책 축에도 끼지 못하게 될 것이다.
-분양권 전매제한(등기 때까지, 수도권 충청권 제외지역은 계약후 1년까지)
<9월 이전>
*상한제 적용 주택(수도권 중소형10년 중대형5년, 지방 중소형5년, 중대형3년)
*상한제 미적용 주택(중소형 5년, 중대형 3년)
<9월 이후)
*상한제 적용 주택(수도권 공공택지 중소형10년 중대형7년, 민간택지 중소형7년 중대형 5년/지방은 추후 결정)
-무주택세대주에 중소형 75%물량 우선공급(35세 이상, 5년 무주택자)
-청약1순위 자격제한(1가주 2주택자,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자, 2002년9월5일이후 통장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자)
-재건축 조합원지위 양도금지(조합설립인가부터)
-재건축 공정 80%후 분양(과밀억제권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