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기업, 대표이사 `직접` 경영 가능

by조용철 기자
2006.03.23 09:26:00

대법원,통합도산규칙 공포
채권자협의회 감독기능 강화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내달 1일부터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회사회생 절차에 들어간 기업을 대표이사가 직접 경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관리인에 대한 채권자협의회의 감시ㆍ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채권자협의회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호사ㆍ회계사 등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다.

대법원은 내달 1일 회사정리법과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회생법을 통합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의 시행을 앞두고 통합도산규칙을 공포,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통합도산법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졌거나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DIP(Debtor in Possession)제도를 도입했다.



또 중소기업이나 대법원규칙이 정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종전 경영인이 사실상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했다.

통합도산규칙에 따르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채무자로 ▲중소기업에 준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합명·합자회사 ▲재정상태가 양호한 경우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재정적 부실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일시적인 현금 유동성의 악화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 등으로 유형을 구분했다.

또 채권자협의회가 변호사나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 과다한 비용을 지출할 경우 채무자나 파산재단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문가를 고용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지급되는 보수도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법원은 대규모 상장기업을 제외한 보통의 공고를 인터넷을 이용하도록 해 채무자의 공고비용 부담을 크게 줄이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합도산규칙이 도산절차와 관련된 규칙으로서 재판부 뿐 아니라 도산 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개인, 회사) 및 채권자(개인, 금융기관 등) 등 이해관계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규칙 제정 이전에 충분히 일반 국민 및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