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나은경 기자
2024.04.30 08:57:26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헬릭스미스(084990)는 최근 신주발행무효의 소 판결 확정에 따라 기존 최대주주였던 카나리아바이오엠과의 지분관계 등을 모두 청산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카나리아바이오엠 신주 390만7203주가 무효 처리되면서 헬릭스미스는 신주발행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헬릭스미스는 대금 450억원 가운데 305억5000만원을 보유 중이던 세종메디칼(258830) 9회차 전환사채(권면금액 300억원)를 카나리아바이오엠에 양도하는 것으로 지급 의무를 상계처리했다. 회사는 나머지 144억50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카나리아바이오엠은 지난 2022년 12월과 2023년 2월, 두 차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해 헬릭스미스의 신주 390만7203주를 보유하게 됐다. 하지만 지난 2022년 12월 말 헬릭스미스 경영권을 잡은 카나리아바이오엠에 대해 일부 소액주주들이 반발하면서 지난해 상반기 신주발행무효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04974)가 제기됐다.
헬릭스미스의 경영권 양수도 당시 헬릭스미스가 카나리아바이오엠으로부터 350억원의 자금을 유상증자로 받은 한편, 회사 자금을 들여 카나리아바이오엠의 종속회사인 세종메디칼 9회차 전환사채를 300억원에 인수하면서 일각에서는 ‘무자본 인수합병(M&A)’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카나리아바이오엠 및 관계사의 여러 경영상 리스크가 대두됨에 따라 헬릭스미스는 지난해 말 바이오솔루션(086820)을 새로운 최대주주로 맞이해 365억원의 자금을 유치하고 지난 1분기 새로운 경영진 선임도 마쳤다. 하지만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종결되지 않아 카나리아바이오엠은 여전히 회사의 2대 주주로 남아 있었다.
이번 남부지법의 판결 확정에 따라 헬릭스미스는 카나리아바이오엠과의 지분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게 됐다. 아울러 거래정지 등으로 부실 위험이 제기돼 회수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던 세종메디칼이 발행한 전환사채(CB)도 전액 양도,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정지욱 헬릭스미스 대표이사는 “이번 신주발행무효 소송 종결로 카나리아바이오엠과의 지분 등 모든 관계가 정리됨으로써, 회사는 추진 중인 신약개발 및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비임상 임상개발수탁(CRO) 사업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변화된 회사의 비전을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제시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