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전동킥보드 안전홍보 캠페인 “음주운전 안돼”

by이종일 기자
2021.05.03 08:58:49

상동역 등 6곳서 캠페인 실시
도로교통법 개정 조항 안내
"전동킥보드 운전면허증 필요"

[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부천시는 이달부터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주변과 상동역, 부천역 등 6곳에서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안전수칙 홍보 캠페인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천지역 경찰서, 자전거연합회원과 함께 진행한다. 시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수칙,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시민 자전거 학교 운영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이달 13일부터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조항을 안내한다. 개정된 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자는 적발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운전하면 보호자가 처벌받는다.

운전자 주의 의무사항으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화장치 작동, 과로·약물·음주운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가해 위반사항 적발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강화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청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