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혜신 기자
2020.08.15 14:50:31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1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종교시설, 국공립시설 등에 대한 운영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정규 예배 외의 모임과 단체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이날부터 실시했으며 이를 유지한다”면서 “국공립 시설 중 실내시설은 평상시의 50%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며 비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하게 된다”고 말했다.
만약 상황이 악화돼 방역조치가 강화될 경우 이들의 운영도 중단하게 된다. 아울러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며, 긴급돌봄 등의 필수서비스는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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