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교학사에 1만 명 집단소송,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by박한나 기자
2019.03.27 08:19:37

작년 8월 20일 교학사가 출간한 ‘한국사 능력 검정 고급 [1·2급]’에 실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이미지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지난 26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과 노무현재단은 출판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고재순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은 소송 이유와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고 총장은 “편집자의 단순 실수”라는 교학사의 해명에 대해 “‘노무현 노비’라고 검색했을 때야만 비로소 나오는 사진”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비방, 비하 의도를 가지고 사용됐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또 과거 재단이 교학사의 편집 방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바 있어, 이번 사안에서도 편집의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 총장은 “지난 2013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국사편찬위원회 검정 심의를 통과했을 때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기술의 편향, 사실 관계 왜곡 내용이 많아서 저희가 강력 항의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소송 방식에 대해서는 “(이번 사진이) 대통령에 대한 추모와 존경에 대한 감정을 해쳐 정신적 피해를 입은 재단 회원과 시민이 있다. 이런 분들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명예 보호를 위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참가자는 오는 29일 오전 9시 온라인에서 선착순 1만명을 접수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개인이 부담하는 참가 비용은 없으며, 교학사 측에 청구하는 손해 배상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고 총장은 “이런 일들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는 보다 성숙한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유명 출판사 교학사가 작년 발행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수험서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긴 사진이 사용됐다. 이는 고인과 드라마 ‘추노’ 속 노비 얼굴을 합성한 것으로, 고인을 조롱할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 등에서 사용되어온 사진이다.

교학사 측은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과문을 통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은 편집자의 단순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며 “이를 제대로 검수하지 못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가족분과 노무현재단에 직접 찾아뵙고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