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9차례 성관계' 초등학교 여교사, 결국 '파면'

by김민정 기자
2017.10.01 11:12:37

지난 8월 29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김상권 교육국장(가운데)을 포함한 도교육청 간부들이 ‘여교사 초등생 성관계’ 사건과 관련,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제자와의 성관계 협의로 구속된 경남 모 초등학교 교사가 결국 파면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모 초등학교 교사 A씨(32·여) 씨를 파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자신의 초등학생 제자를 불러내 교실과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이에 따라 A씨는 5년간 재임용이 불가능해졌으며, 퇴직금도 절반만 받게 된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초 제자인 B군(13)과 처음 만난 이후 지난 7월부터 9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