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자이프렉사` 특허무효 소송 `고배`

by천승현 기자
2010.01.29 09:28:30

외국계 릴리 상대 소송 1심서 패소
특허심판원 "자이프렉사 특허 진보성 인정"..한미 "항소"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한미약품이 오리지널 제품의 물질특허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내 제약사로선 처음으로 오리지널 제품 물질특허를 무력화하기 위해 도전했지만 1심 재판에서 고배를 마셨다.

2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한미약품(008930)이 미국계 제약사 일라이릴리를 상대로 제기한 `자이프렉사`의 특허무효소송에서 릴리의 손을 들어줬다.

정신분열증치료제인 자이프렉사는 국내에서 연간 300억원대 매출을 형성하는 대형 품목이다. 현재 한미약품을 비롯해 4곳이 제네릭 허가 및 약가를 받은 상태다. 하지만 특허만료일이 오는 2011년 4월 25일이기 때문에 당분간 출시가 불가능하다.

한미약품은 지난 2008년 10월 `자이프렉사`의 특허가 신규성이 없다며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특허소송에서 승소해 `자이프렉사`의 특허 무효가 선언되면 특허만료일 이전에도 제네릭의 출시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감안,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특히 이번 특허소송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물질특허를 무력화하기 위한 국내사의 첫 도전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기존에 국내사와 다국적제약사간 진행됐던 특허소송은 모두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연장 전략인 후속특허에 대한 도전이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문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자이프렉사의 개발 기술이 과거에 공지된 다른 기술과 유사해 신규성이 없는 발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릴리는 `기존에 공지된 기술은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개발에 실패했고, 자이프렉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에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특허심판원은 "자이프렉사가 기존의 화합물보다 정신병 치료 효과 및 부작용 측면에서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신규성과 진보성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한미약품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