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08.01.10 09:57:53
서울 반포주공 2·3단지 930여가구 등 주목
주변전셋값 80% 수준, 임대조건 까다롭지 않아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올해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재건축 임대아파트를 매입해 공급하는 장기전세 아파트(시프트)가 1000가구에 달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재건축 임대는 기존 임대 주택과 달리 임대조건이 까다롭지 않은데다, 비용도 저렴해 내 집 마련을 미룬 무주택자의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SH공사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에서 나올 재건축 임대아파트는 반포주공 2단지, 3단지 등을 비롯해 1000가구에 달한다. 우선 1월에는 강서구 방화동 건우 3차에서 59㎡ 17가구와 84㎡ 6가구가 공급되고, 6월에는 양천구 신월동 충효마을 재건축아파트에서 총 18가구의 임대아파트가 선보인다.
강남권에선 11월 강남구 신사동 삼지아파트 3가구를 비롯해 12월 서초구 세종아파트(6가구), 삼호 2차(16가구)가 나올 예정이다.
재건축 임대아파트 공급이 가장 많은 곳은 서초구 반포동 주공 2,3단지다. 주공 2단지는 59㎡ 규모 266가구, 주공 3단지는 59㎡ 315가구, 84㎡ 98가구가 나온다. 반포주공 2단지는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이 시공사로 총 2444가구의 대규모 단지다. GS건설(006360)이 시공사인 반포주공 3단지도 단지 규모가 3400가구가 넘는다.
이밖에 마포구에선 유원성산 6가구를 비롯해 총 27가구가 세입자를 찾고, 성동구 장미세림연립 등도 59㎡ 24가구, 84㎡ 12가구 등 총 36가구가 임대아파트로 선보인다.
재건축 임대아파트는 지난 2005년 도입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 조항에 따라 건설된 것이다. 서울 수도권에서 재건축을 할 경우 증가하는 용적률의 25%까지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재건축 임대아파트는 임대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 기존 임대주택에 청약하려면 청약통장 가입은 물론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재건축 임대는 해당 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로 5년 이상이 최우선 순위, 3년 이상, 1년 이상 순위로 입주자가 결정된다.
또 국민임대주택은 주로 수도권 외곽에 지어져 출퇴근이 힘들지만 재건축 임대물량은 서울시내여서 출퇴근이 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