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궁금증풀이)뉴타운, 공공이 시행할 때만 인센티브

by남창균 기자
2005.09.20 09:58:10

광역개발사업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뉴타운 사업지가 우선순위
공공주도 개발에 기존 조합-시공사 반발, 사업추진 난항 예상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는 기존 도심의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광역개발 사업`(도시구조개선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광역개발 사업은 올 정기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된다.

`광역개발`은 서울시가 추진중인 뉴타운 사업과 비슷한 성격으로, 서울은 물론이고 수도권 도시와 광역시 등의 구도심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15만평 이상의 구 도심(역세권은 6만평 이상)을 개발할 경우 광역개발지구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 등이 시행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우선 용적률을 50~100% 상향 조정하고 층고제한을 풀어 40층 이상을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며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요건도 66%(3분의 2)에서 50%(2분의 1)로 낮추기로 했다. 또 소형평형의무비율(25.7평 이하)도 80%에서 60%로 완화해 중대형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해 개발이익은 철저히 환수키로 했다. 즉 현행 용적률 이외에 추가되는 용적률의 일정부분(재건축은 10, 25%)을 임대아파트로 공급토록 했다. 또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지구 내에 있는 재건축아파트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광역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지구지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절차는 지구지정 신청(조합이나 공공기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도) ->광역개발지구 지정 순으로 이뤄진다.

서울 뉴타운 사업 예정지와 균형발전촉진지구도 이같은 절차를 밟으면 광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2,3차 뉴타운 사업예정지들은 사업규모가 대부분 15만평 이상이어서 지정요건을 갖춘 상황이다. 정부도 광역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뉴타운 사업지 가운데 1~2곳을 시범사업지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미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뉴타운 시범사업지(은평, 길음, 왕십리)는 현행방식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광역개발 사업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더라도 공공택지처럼 분양가를 규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거나 전매제한기간을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광역개발 사업(공공기관 시행)에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업을 추진중인 조합추진위와 시공사들이 기득권을 내놓지 않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조합과 공공기관이 공동시행자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