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산업 현장 혼란 더 부추겨"

by정병묵 기자
2025.12.02 05:20:01

[만났습니다]②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교섭창구 단일화 훼손…산업 현장 더 어지러워질 것"
"AI시대, 언제까지 싸울 건가…입법예고 의견 수렴 기대"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내년 3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과 하청의 구체적 교섭 절차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 교섭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단위를 통합·분리한다는 방침이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노사가 교섭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 관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은 이에 대해 교섭 창구가 늘어나면서 경영 리스크가 커지고 산업현장의 막대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노란봉투법이 없었던 2010년,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다 각자 교섭을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해서 대표 노조 하나로 단일화했던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막대한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실제 산업계는 현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하청 업체가 많은 업종은 1년 내내 협상만 하다 일을 못 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1차 협력사가 약 300개, 2·3차 협력사가 약 5000개에 달하는 현대자동차의 경우 모든 협력사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 부회장은 “모법(母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을 확대할 경우 15년간 유지된 원청 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형해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 교섭에 대해, 원청 사용자의 사업을 기준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도 이를 명확히 하는 시행령 개정을 별도로 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법적 분쟁이 지속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인공지능(AI) 혁명 시대에 노사가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기업의 미래 경쟁력 저하는 물론 근로자의 생존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 부회장은 “AI다 뭐다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수출 여건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면 안 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진통 없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