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목적부터 불법" 중국투자자 ISDS 사건, 韓정부 완승
by성주원 기자
2024.06.02 12:00:01
중재판정부, 민씨 청구 기각…"韓 전부 승소"
'투자의 불법성' 인정…"보호되는 투자 아냐"
법무부 "후속절차 대응·사건정보 공개 노력"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중국 국적의 투자자 민모씨가 대한민국의 한-중 투자협정(BIT) 위반을 주장하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 했다. 본안 심리절차까지 진행해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전부 승소한 ISDS 사건이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1일 오전 3시58분(한국시각)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선고했다.
민씨는 2020년 3월 18일 중재판정부에 중재의향서를 접수하면서 약 14억달러(접수 당시 기준 약 2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민씨는 이후 2024년 1월 1일 심리후속서면을 제출하면서 청구액을 1억9150만달러(제출 당시 기준 약 2641억원)으로 조정했다.
민씨 측은 “국내에 설립·보유한 ㈜백익인베스트먼트(이하 Pi Korea)에 대한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과 민사법원의 판결이 위법한 수용에 해당하고, 민·형사 소송에서의 법원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수사 등이 투자협정상 사법거부 및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Pi Korea는 청구인이 중국 소재 화푸빌딩을 매수할 목적으로 우리은행으로부터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을 받기 위해 설립한 회사다. 민씨는 화푸빌딩의 시가가 약 1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청구인 민씨가 주장하는 투자는 불법적 투자이므로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고(투자의 불법성), 우리은행의 행위는 대한민국에 귀속되지 않으며, 법원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수사 등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특히 ‘투자의 불법성’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민씨의 Pi Korea 설립 및 주식 취득은 민씨가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금품 등 이익을 공여하고 3800억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받아 중국 내 화푸빌딩을 구매하기 위한 불법적 계획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국내법을 위반한 불법적 투자로서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민씨는 이같은 거액의 부실대출을 받기 위해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대가를 공여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6년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 중국투자자 ISDS 주요 진행 경과 (날짜는 ICSID 소재지인 미국 동부시간 기준, 자료: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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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민씨의 투자는 그 목적의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중 투자협정의 해석상 ‘투자 사용의 목적’이 국내법에 부합할 것이 요구되는데, 민씨 투자는 불법성이 인정되는 만큼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민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한편, 민씨가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 중 합계 약 49억1260만원 및 지급시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민씨 측은 이번 ISDS 사건과 관련해 4곳의 국내외 로펌을 선임해 정부 측 법률비용의 약 3배를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약 4년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의 완승을 인정한 사건”이라며 “이번 판정을 통해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소송비용의 집행 등 판정에 따른 후속절차 대응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법령과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인 측과 협의해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