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촉법소년 연령하향, 처벌 확대 능사아냐"
by백주아 기자
2024.02.26 09:16:25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
재판 지연 해소책은 ''법관 증원''
대법관 인사청문회 27~28일 진행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질의에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이유로 소년범을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확대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년은 아직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고 기본적으로 사회가 보호·훈육해야 하는 대상”이라며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형사 책임연령을 일괄해 낮출 경우 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힘든 소년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고 개선 가능성이 충분한 청소년도 사회적 낙인 효과로 사회 복귀가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년법 폐지와 관련해서는 “소년의 선거권, 복지, 미성년자 연령 기준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아동복지법, 민법 등 전반적인 법체계 재정비를 전제로 논의돼야 하는 사항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 지연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판 지연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법부의 인적·물적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데에 있다. 현재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만 결국 법관이 증원돼야 장기미제 적체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제도에서 전관예우가 존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 실체가 없더라도 이를 활용한 수임관행이 계속돼 재판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규제 강화는 도리어 전관예우에 대한 환상을 부추기고 음성적 수임관행을 양산할 우려도 있는 만큼 전관예우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관이 평생 법관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 신뢰를 회복할 방안과 관련해 “사법부 본연의 업무인 재판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심급제도와 재판 절차를 개선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관과 재판보조인력을 늘려 인적 자원을 충분히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그는 또 인공지능(AI) 판사 도입과 관련해서는 “AI 판사란 이전의 데이터를 토대로 학습해 알고리즘 모델을 만들고 이를 판결에 활용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건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거나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로선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앞서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7일, 엄상필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8일 각각 진행하는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여당 간사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야당 간사는 민주당 김승원 의원으로 각각 선정됐다.
이외 국민의힘 김형동·정경희·정희용·조은희 의원과 민주당 박주민·강민정·신현영·이탄희·허숙정 의원,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