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모든 학생 '학습권' 보호위해 '분리교육' 적극 운영
by정재훈 기자
2023.10.03 13:35:05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바탕 3차기관 분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모든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리교육을 적극 추진한다.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3차 기관 분리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 임태희 교육감이 지난달 21일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사안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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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학교의 장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학교 차원의 1·2차 분리교육을 실시했지만 해당 조치로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3차 분리교육은 전문가 진단을 바탕으로 △자기 이해 △소통 기술 △대안 행동 습득 등 행동 개선과 변화를 목표로 한다.
보호자 동의를 바탕으로 학교 의뢰에 따라 시행하며 분리교육 이후에도 필요시 상담과 치유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3차 분리교육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평화교육원과 백록학교를 3차 특별교육기관으로 지정했다.
올해 시범 운영 후 내년에 특별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평화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온빛프로그램’은 2박3일 과정으로 보호자와 함께 입소해 개인·가족상담, 심성훈련, 관계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백록학교의 ‘WITH 프로그램’은 3박4일 과정으로 보호자와 함께하는 개인·가족상담, 심성훈련, 자기극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생들이 평화교육원과 백록학교에서 이루어지는 3차 분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에 적극 안내하겠다”며 “분리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교사의 수업권이 보호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도교육청 정기여론조사에서 교원 98%, 학부모 80%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분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