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혜미 기자
2022.11.12 21:36:43
11일 오후 '음주' 차량이 군용차량 치어
군인 3명 사상, 전역 5개월 앞둔 병장 숨져
면허 취소 수치…경찰, 피의자 입건할 예정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군용 차량을 들이받은 40대 만취 운전자로 인해 군인 3명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전남 영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8분께 전남 영광군 홍농읍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 A(44)씨가 운전하던 카니발 차량이 도로에 세워져 있던 군용차량인 렉스턴을 치었다.
이 군용 차량은 야간 기동 순찰을 위해 정차 중이었던 것으로, 사고로 인해 31사단 96여단 소속 20대 병장 B씨가 숨졌다. 후임 2명은 골절상 등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특히 현장에서 응급처치 끝에 결국 숨진 B씨는 올해 21살로, 제대를 5개월 앞두고 있던 것으로 전해져 더욱 안타까움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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