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3-2구역 ‘신통기획 재개발’ 심의 통과…'첫사례' 나왔다

by오희나 기자
2022.05.25 09:00:00

재개발 규제완화 적용 1년만 통과…첫사례
공공기여 인센티브…용적률 215.4%·23층 재탄생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가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심의를 통과한 재개발 첫 사례가 나왔다. 천호3-2구역은 재개발 규제완화로 기존 5년 가량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됐다. 걸림돌로 작용됐던 ‘2종7층’ 규제완화와 공공기여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으로 용적률 215.4%, 23층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2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수권) 소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천호동 397-419번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천호3-2구역 재개발 관련 조감도 (자료=서울시)
천호3-2구역은 신속통합기획, 2종7층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의 재개발 6대 규제완화방안이 발표된 후 이를 시범 적용해 1년만에 정비구역을 지정한 사례다. 2018년 주민들이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한 이후 수년 간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재개발 6대 규제완화방안을 통해 사업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은 물론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규제완화사항을 적용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단축시켰다.

기존 절차대로라면 사전타당성조사, 기초생활권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가 필요해 정비구역 지정에 5년 내외의 시간이 걸리지만, 천호3-2구역은 규제완화사항을 적용한지 1년만에 정비계획안이 결정됐다.

저층주거지 재개발의 걸림돌이었던 ‘2종7층’ 규제완화 사항도 적용됐다. 2종7층 지역인 천호3-2구역은 2종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된 기준용적률(190%)을 적용받고, 공공기여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아 최종 용적률 215.4%, 23층의 쾌적한 주거단지로 재탄생하게 된다.



또한 2종7층→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전제조건이었던 의무공공기여가 폐지됨에 따라 과도한 기부채납 대신 지역에 필요한 공영주차장 77면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번 정비계획안 통과로 천호3-2구역은 기존 307세대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총 420세대(공공주택 77세대), 최고 23층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정비계획에서는 천호 3-2구역과 연접한 3-3구역(천호동 532-2 일대) 간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통합적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향후 주변지역 개발시 조화로운 건축배치를 유도하고, 정비계획의 공공성을 높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재개발 추진구역의 통합적인 기반시설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천호3-2구역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3-3구역과는 스카이라인, 보행통로, 단지 내 마당,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일체적 단지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발 구역과 주변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천호3동 주민들의 생활 중심공간인 구천면로, 고분다리시장, 천호동성당은 폭이 좁고 경사가 급한 골목길을 통해서만 서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재개발을 통해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동을 촉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천호 3-2구역은 주민이 제안하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 시범사례다. 재개발 규제완화방안을 적용해 사업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은 물론,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해 말 선정된 민간재개발 공모지 21개소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